학원운영원칙
2026-09-22 시행
학원운영원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원칙은 학원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학습자의 학습권 보호, 원활한 교육 및 질의응답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학원의 운영, 수강, 학습지원, 수강생 준수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교육목적)
① 본 학원의 명칭은 프레스런원격평생직업전문학원이라 한다.
② 본 학원은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등록된 교습과정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고 학습자의 직업능력 및 관련 지식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습과정 및 교습방법)
① 학원의 교습과정, 교습기간, 교습비 및 기타 등록사항은 관할 교육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내용에 따른다.
② 교습은 온라인 강의, 동영상 강의,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LMS) 등 등록된 원격교습 방식으로 진행한다.
③ 학원은 필요한 경우 학습효과 향상을 위하여 질의응답 게시판, 온라인 단체 채팅방, 과제, 학습자료 및 기타 부가적인 학습지원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수강 및 학습
제4조(수강등록)
① 학습자는 학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고 교습비를 납부함으로써 수강할 수 있다.
② 학원은 수강신청 과정에서 교습과정, 교습기간, 교습비, 환불기준 및 기타 학습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한다.
제5조(수강생의 의무)
수강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학원이 정한 학습 및 수강 절차
학원의 학습관리시스템 이용규칙
학원이 운영하는 질의응답 및 온라인 학습공간 이용규칙
저작권 및 콘텐츠 이용에 관한 사항
다른 수강생의 학습권 및 개인정보 보호
기타 정상적인 교육 운영을 위하여 학원이 합리적으로 정하여 사전에 고지한 사항
제3장 온라인 학습공간 및 질의응답
제6조(온라인 학습공간)
① 학원은 수강생의 학습지원, 질의응답, 공지사항 전달 및 수강생 간 학습 교류를 위하여 온라인 단체 채팅방, 질의응답 게시판, 커뮤니티 및 기타 온라인 학습공간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온라인 학습공간은 정규 교습과정과 별도로 학원이 학습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부가적인 학습지원 수단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온라인 학습공간의 이용대상, 이용기간 및 이용방법은 각 교습과정의 특성에 따라 학원이 정하여 사전에 안내할 수 있다.
제7조(온라인 학습공간 이용자 식별)
① 학원은 수강생의 본인 확인, 수강 자격 확인, 원활한 질의응답 및 온라인 학습공간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수강생에게 학원이 지정한 닉네임, 식별코드 또는 기타 식별방식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수강생은 학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지정된 형식으로 닉네임 등을 설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③ 수강생은 타인의 식별코드를 사용하거나 자신의 수강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질의응답 이용규칙)
① 수강생은 학원이 정한 질문 방법, 질문 양식, 질문 채널 및 기타 질의응답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학원은 원활한 질의응답과 다른 수강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질문의 작성방법, 질문 가능한 범위 및 기타 세부적인 질의응답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세부적인 질의응답 운영기준은 온라인 학습공간 또는 학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고지할 수 있다.
제4장 금지행위
제9조(금지행위)
수강생은 학원의 교육과정 및 온라인 학습공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원이 지정한 닉네임 또는 식별코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지 않는 행위
학원이 정한 질의응답 방법 또는 질문 절차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
동일하거나 유사한 질문·게시물 등을 반복하여 정상적인 질의응답을 방해하는 행위
욕설, 비방, 모욕, 협박, 인신공격 또는 다른 수강생이나 운영진을 괴롭히는 행위
다른 수강생의 정상적인 학습을 방해하는 행위
강의와 관계없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도배하는 행위
학원의 사전 승낙 없이 광고·홍보·영업·모집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다른 수강생 또는 제3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공개·배포하는 행위
온라인 학습공간의 대화 또는 질의응답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
강의영상, 교재, 학습자료, 질의응답 자료 등 학원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허가 없이 복제·배포·전송·판매 또는 공유하는 행위
계정을 양도·대여·공유하거나 제3자에게 강의를 수강하게 하는 행위
학원의 정보시스템 또는 학습관리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기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상적인 교육 및 학원 운영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행위
제5장 시정요구 및 온라인 학습공간 이용제한
제10조(시정요구)
① 학원은 수강생이 본 원칙 또는 사전에 고지된 세부 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수강생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정요구는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온라인 단체 채팅방, 개별 메시지 등 수강생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학원은 시정요구의 일시, 내용 및 수강생의 이행 여부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수 있다.
제11조(닉네임 및 식별코드 미변경)
① 제7조에 따라 학원이 지정한 닉네임 또는 식별방식으로 변경하도록 요청하였음에도 수강생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학원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학원은 해당 수강생을 온라인 단체 채팅방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장한 수강생에 대해서는 해당 교습과정의 온라인 단체 채팅방에 대한 재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온라인 학습공간 이용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원은 해당 수강생의 온라인 학습공간 이용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퇴장 조치할 수 있다.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2회 이상 시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운영규정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다른 수강생의 정상적인 학습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경우
온라인 학습공간의 정상적인 운영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경우
② 이용제한의 기간 및 범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반복 여부 및 다른 수강생에게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③ 해당 교습과정에서 반복적인 위반으로 퇴장 조치를 받은 경우 학원은 해당 교습과정의 온라인 학습공간에 대한 재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즉시 이용제한)
다음 각 호와 같이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사전 시정요구 횟수와 관계없이 온라인 학습공간 이용을 즉시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폭언, 협박 또는 심각한 모욕·괴롭힘
다른 수강생의 개인정보 유출
강의 콘텐츠의 무단 판매·배포
계정의 판매·대여 또는 조직적인 공유
불법적인 광고·영업·모집행위
해킹, 시스템 공격 또는 서비스 운영 방해
그 밖에 다른 수강생의 안전·권리 또는 정상적인 교육 운영에 중대한 침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제6장 수강 제한 및 제적
제14조(제적)
① 학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교습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수강생을 제적할 수 있다.
본 원칙 또는 학원이 사전에 고지한 학습 운영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반복적인 규정 위반으로 2회 이상 시정 또는 경고를 받고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타인의 수강계정을 사용하거나 자신의 수강계정을 제3자에게 양도·판매·대여한 경우
학원의 강의영상·교재·자료 등을 무단으로 복제·판매·배포한 경우
학원 또는 다른 수강생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중대하고 지속적으로 방해한 경우
폭행, 협박, 심각한 모욕·괴롭힘 등으로 다른 학습자의 학습환경을 현저하게 침해한 경우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학원의 서비스 또는 학습공간을 이용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로 교습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② 단순한 닉네임 미변경이나 경미한 질의응답 형식 위반만으로 즉시 제적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시정요구 및 온라인 학습공간 이용제한 등의 절차를 우선한다.
③ 다만 위반행위가 중대하여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거나 시정 가능성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계적인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제적절차)
① 학원은 제적을 결정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해당 수강생에게 위반사항 및 제적 예정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다.
② 학원은 수강생의 의견, 위반 정도, 반복 여부 및 다른 수강생에게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제적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적이 결정된 경우 학원은 해당 수강생에게 제적 사유 및 효력 발생일을 통지한다.
④ 학원은 제적과 관련된 시정요구, 경고, 통지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일정 기간 보관할 수 있다.
제7장 교습비 및 반환
제16조(교습비)
① 교습비 및 기타 비용은 관할 교육청에 등록·신고된 사항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학원은 수강신청 전에 수강생이 교습비 및 교습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제17조(교습비 반환)
① 교습비 등의 반환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반환사유와 반환기준에 따른다.
②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반환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적, 이용제한 또는 기타 본 원칙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관계 법령에 따라 교습비 등의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반환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④ 관계 법령상 반환의무가 없는 비용 또는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반환 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본 원칙 또는 별도의 운영규정은 관계 법령에서 보장하는 수강생의 교습비 반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제8장 콘텐츠 및 계정
제18조(저작권)
① 학원이 제공하는 강의영상, 교재, 이미지, 문서, 질의응답 자료 및 기타 교육 콘텐츠의 저작권 등 권리는 학원 또는 적법한 권리자에게 있다.
② 수강생은 개인적인 학습 목적의 범위를 넘어 콘텐츠를 복제, 배포, 판매, 전송, 게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저작권 침해가 확인된 경우 학원은 서비스 이용제한, 제적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계정관리)
① 수강계정은 원칙적으로 등록한 본인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수강생은 계정을 제3자에게 양도·대여·판매 또는 공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원은 부정사용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본인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장 세부 운영규정
제20조(세부 운영규정)
① 학원은 본 원칙의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을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온라인 단체 채팅방 이용규칙
닉네임 및 식별코드 설정방법
질의응답 방법 및 질문양식
과제 제출 및 평가방법
커뮤니티 이용규칙
콘텐츠 이용 및 저작권 보호기준
기타 학습지원 서비스 이용방법
② 세부 운영규정은 본 원칙 및 관계 법령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학원은 수강생에게 중요한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운영규정을 적용하기 전에 홈페이지, 학습관리시스템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한다.
제10장 고지 및 적용
제21조(원칙 등의 고지)
① 학원은 수강생이 본 원칙 및 주요 운영규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학습관리시스템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② 단체 채팅방 등 별도의 온라인 학습공간을 운영하는 경우 학원은 해당 공간에 입장하기 전 또는 입장 후 이용규칙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③ 학원은 필요한 경우 중요한 운영규정에 대하여 수강생의 별도 확인 또는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제22조(원칙의 변경)
① 본 원칙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관할 교육청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② 수강생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학원은 해당 내용을 적절한 방법으로 안내한다.
